제4절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08조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다만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기계등록원부'로 본다(민집규
130조).
여기서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기계관리법 2조 1호). 건설기계는 등록의 대상이 되며(건설기계관리법 3조 1항),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건설기계저당법 3조).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고도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등(대판 1991.8.9. 91다13267) 그 물리적
성질과 권리관계가 등록된 자동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집행절차를 자동차집행에 관한 규정을
전부 준용하고 있다.
건설기계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한하고 미등록의
건설기계는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자동차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집규 198조).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록시 과세표준은 1건(건설기계가 여러 대일 때에는 1대 당
1건)이며, 등록세는 1건당 5,000원(지방세법 132조의3 1항 3호)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260조의3
1항).
건설기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감수보존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보관
중인 건설기계를 원상태대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판 1990.7.27. 90다카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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